영미법 대륙법 차이점
영미법과 대륙법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에 가깝지만 영미법적 요소도 많은 편입니다.
영미법 적용 국가
영미법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체 중 스코틀랜드는 제외하고 미국도 주별로 대륙법을 채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륙법 적용 국가
대륙법은 유럽 전체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영국과 아일랜드는 제외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륙법 국가이고 일본, 중국도 대륙법 국가입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국가도 있는데 영국의 스코틀랜드, 캐나다 퀘백 주 등은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미법 대륙법 특징
영미법의 근간은 관습법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습들이 법적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미법의 근간은 합리주의입니다.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로 판례를 기반으로 법이 움직입니다.
영미법에서는 법이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인 삼권보다 더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은 성문법주의로 법전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대륙법은 법이 행정부만 구속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대륙법계 국가들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합니다. 국외범은 범죄자 국가에 인도합니다.
대륙법은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각 국가에서 자국민을 직접 처벌합니다.
영미법은 속지주의 대륙법은 속인주의입니다.
속지주의란 자국민이 자국 영토 밖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밖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 본국의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 군사 관련 범죄나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자국 영토 밖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국가 밖에서 하는 행동이 위법했을 경우 본국으로 귀국 했거나 범죄인 인도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은 범죄의 형량을 더하는 병과주의로 양형을 계산합니다. 대륙법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중 가장 큰 범죄만 처벌하고 가중이 필요하면 법에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외의 죄가 있다면 영미법은 모든 죄를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대륙법은 다른 죄의 경우 살인죄에 흡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살인죄 + 주택침입죄라면 살인죄에 흡수되지만 영미법 국가에서는 살인죄 + 주택침입죄의 형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살인죄로 인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엄벌주의와 같은 영미법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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